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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00
근기법상 도급제 노동자? 처음부터 없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올해 최저임금위 논의, 현행법 틀에 머물러 … 논의 확대 계기 성과에도 “정부 의지 부족해”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23 06:30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올해는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까지 결론 낸 최저임금위가 23일부터 올해 심의 마지막 단계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고 향후 제도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형태 다변화 반영이 당초 취지인데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

올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중 근로자성이 짙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과, 근로자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재계 주장이 맞부딪혔다. 표결에 부친 결과 공익위원 다수가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공익위원 다수는 논의 과정 내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일괄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공익위원들의 주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급제 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도급제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실태조사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으로 제시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가전설치 기사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방과후교사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거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직종으로 분류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직종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도급제 노동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공익위원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아무런 예시를 들지 못한다. 굳이 있다면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등 봉제공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개수당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시급이나 월급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말지 심의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위는 세 차례나 회의를 한 셈이다. 바꿔 말하면 다변화한 고용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올해 심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최저임금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최저보수제 도입 등 제도개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도급제 근로자가 있었다면 지금의 논의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단계 없이 제도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올해는 부결됐지만 도급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임금·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고 조만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급제 최저임금·최저보수제’ 국정과제인데
근로자성 논쟁 머물며 제도개선 추진 ‘제자리’

현 정부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도급제 노동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종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1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하기 전 노동시간이나 시급을 산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최저보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내 제도개선연구회 설립을 제안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최저임금 위 내에서 최저보수를 심의하기 수월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런데 정부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다.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보수제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노동부쪽은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실태조사는 이미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보수제 도입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한 것은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 논의하더라도 근로자성과 구체적인 최저임금 산출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제도개선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확대,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보수제 도입 같은 제도개선에는 별다른 관심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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