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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12
[아리셀 참사 2년] 훼손된 유해 끌어안고 눈물, 처벌도 대책도 없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사법부 4년형으로 11년 감형해 유족에 대못 … 재발 방지 PSM도 상반기 넘겨 ‘게걸음’

이재 기자 입력 2026.06.24 06:30

꼭 2년이 지났지만 처벌도 재발방지도 제자리다. 잃어버린 가족 유해를 찾는 것조차 한 발자국 떼기 어렵다. 아리셀 참사 이후 2년의 현주소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아리셀 참사 유가족은 여전히 무너진 공장에 흩어진 가족의 유해를 찾아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불량 이차전지의 발열로 시작한 화재와 폭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해는 신체의 일부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팔꿈치 아래가 없거나 무릎 아래가 없는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 온전한 유해는 3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해 재수습 목소리는 참사 이후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목소리보다 다소 작았지만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최현주 아리셀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대표는 “요구의 전면에 낸 것은 몇 달 정도 됐다”며 “위험해서 참사현장 진입이 이뤄지지 못해 재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족은 직접 들어가서라도 찾고 싶다고 요구했다.

유해 재수습 요구, 경기도 최근 관계기관 협의 나서

다행히 최근 경기도가 유해 재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주재했다. 경기도와 화성시, 경찰, 소방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기관들은 재수습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용 경기도청 노동안전과장은 “경기도가 나서 회의를 열고 협의를 했다”며 “다만 해당 공장의 안전위험이 크고 소유주가 있는 민간 건물이라 협의할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쪽은 참사가 발생한 공장의 콘크리트가 점차 내려앉고 있어 붕괴위험이 크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최 대표는 “현재 진입은 어렵고 상부 콘크리트를 통째로 밀어내 철거하는 작업을 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국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리셀공장은 참사 이후 에스코넥이 매입했고, 에스코넥 대표를 겸했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실질적인 경영자다.

책임자 처벌은 멀기만 하다. 1심 재판부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중 가장 중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4년으로 깎였다. 현재 박 대표는 법정구속 뒤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아리셀과 유가족 간 합의를 과도하게 반영해 감형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 책임을 지운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다. 현재 검찰과 박 대표쪽 모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재판과 별개로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대법원이 확정판결까지 낸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주노동·이차전지 재발방지 안전대책 ‘요원’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전지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등을 추진했지만 기존 정책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상반기 내 도입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더디기만 하다. 아직 시행령안을 성안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단 아리셀공장에서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폭발 사고다. 노동자 23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18명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이주노동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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