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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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90%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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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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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 하반기 전체 공공부문 200곳 감독 실시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4 06:30
지방정부 30곳 중 27곳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30곳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형식적 단기계약을 반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
감독 대상이 된 지방정부 대부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고용관행이 확인됐다. 27곳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천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천833명이었다. 7곳은 파견·용역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이후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했고, ‘쪼개기 계약’ 같은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개선지도했다. 시정지시에 불응시 사법처리하고, 현장지도도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온라인 상담센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해 전체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에 따라 심사제 도입 여부 등을 기관평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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