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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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일할 권리, 플랫폼 접근권 ②] “무릎 꿇리는 플랫폼” 바꿀 제도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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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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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필요 … 정무위·기후노동위 논의 없이 계류 중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24 06:30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접근을 차단한 임현우(46))씨는 대화를 원한다. 앱 접근권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이 대화를 통해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납득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한 뒤 ‘못 받아들이면 나가’라고 윽박지르기만 합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끝내려 해요.”
헤이딜러는 지난 9일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무사고 차량이 유사고 차량으로 변경될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 부위별 보상액과 차량 가격에 비례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리비 지원을 늘리고 검증 시스템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가 마주앉는 식의 해법은 없다.
이들을 구제할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논의 진도는 지난해 ‘겨우 한 발짝’
임씨와 같은 이들이 플랫폼과 마주앉을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법안인데,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핵심 내용이다. 입점 단체와 거래 조건 협상을 의무화하는 집단협상권 부여 내용이 주목받는 내용이다. 임씨 같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 플랫폼과 플랫폼 사용자가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입법례를 참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이를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 ‘거래 공정화 법안’을 포괄해서 논의해 왔는데,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가 규제 범위에 포함돼 강하게 항의하며 논의가 지연됐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나누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은 뒤 이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하면 딜러들이 조직화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
가장 진전된 논의인 ILO 198호 협약?
‘노무제공자’조차 못 되는 사각지대 존재
가장 최근의 진전된 국제적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이다. 올해 6월 세계의 국가들은 “플랫폼이 차별적이거나 그 밖에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계정 중지·정지, 고용관계 및 노무제공관계 종료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1년 뒤 정식 발효돼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임씨와 같은 이들은 비준을 거친다 해도 플랫폼과 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협약 적용 범위가 ‘디지털 노무제공 플랫폼’과 ‘모든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헤이딜러가 중개하는 것은 일감을 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종사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중고차 판매자와 중고차 딜러를 연결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중고차 딜러 역시 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지 않아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로 보기가 어렵다. 2년여 전부터 ILO에서 논의할 때도 논쟁이 됐지만 중개업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ILO 협약 정신 반영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시 협의 가능”
사각지대에서 그들을 끌어내 보호할 방안은 있다. 전문가들은 ILO 193호 협약의 성격을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임씨와 플랫폼을 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고 본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을 넓게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이라는 데에 기반한 의견이다. 현재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 계류돼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 올해 하반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ILO 193호 협약의 취지를 반영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대등한 관계에서의 정보 접근이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논의의 틀을 만들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플랫폼과의) 계약부터 협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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