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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27
‘원청 사용자성’ 산업단지공단, 자회사 해고 문제엔 “재량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보안시스템 도입 후 자회사 경비직 없애 … 노조 “원청이 고용불안 키워놓고 방관”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24 06:30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회사의 경비직 폐지와 촉탁직 계약종료로 이어졌다.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공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공단은 지난 4월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2019년 키콕스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노조와 자회사는 2024년 6월11일 경비·미화직 노동자가 건강과 근태에 문제가 없다면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자회사는 최근 입주기관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 이후 자회사는 공단의 보안시스템 도입 예산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폐지를 결정하고, 촉탁직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자회사는 노조에 “촉탁직은 회사의 인사권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공단이 보안시스템 도입으로 고용불안을 키워놓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자회사 뒤에 숨어 방관하고 있다”며 “공단은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균 노조 사무처장은 “경비직 폐지와 촉탁직 해고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물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에 모범사용자로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주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정부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자회사에 구조조정을 지시한 적 없으며 인사 문제는 자회사의 권한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지에 “보안시스템 도입은 사실이지만 인원 감축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촉탁직 운영과 관련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제도 보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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