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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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라더니] 원청교섭 막으려 대형로펌 선임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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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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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선임해 사용자성 다퉜지만 지노위서 제동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26 06:30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에 대형 로펌인 율촌을 선임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부처는 교섭 회피를 위해 대형 로펌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대 로펌 율촌 선임한 중기부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 율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율촌은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이다. 노조측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하자 중기부는 율촌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지난 18일 중기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기부는 이날까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교섭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나영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부장은 “중기부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1357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모범사용자 기조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하청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대형 로펌을 앞세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 업무는 부처 업무 아니다” 주장도
중기부측은 지노위 판정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현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1357콜센터는 중기부 정책 관련 안내와 상담을 하는 콜센터로 케이티씨에스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데, 중기부측은 답변서에서 케이티씨에스가 중기부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측은 답변서에서 상담원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상담원들은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구체적인 정책 관련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상담 업무도 해당 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책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업무는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다. 중기부 담당자가 콜센터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질의응답을 해온 정황도 노조측 서면에 담겼다.
김훈녕 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상담원들은 중기부 사업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거나 원격조종으로 대신 신청하는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정부는 손발 없이 움직일 수 없는데 손발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컴퓨터·전화기 핵심 물품 중기부가 제공하는데…
중기부측은 정부가 제공한 콜센터 장비들에 대해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업무 물품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사용자성 판단 지표 중 하나인데, 1357콜센터는 사무실의 전화기부터 헤드셋, 책상, 의자, 전산 프로그램 등 모두 중기부가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측은 “이러한 설비 제공은 콜센터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설비를 교체하면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누가 제공하는지는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며 “컴퓨터 등 핵심 물품은 중기부가 제공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부수적인 물품을 하청업체가 제공했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개정 노조법은 국가가 단체교섭이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30조3항)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야 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할 것이냐’는 질의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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