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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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영양사 인권위에 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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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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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영양사, 영양교사 임금의 절반 수준 …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책임은 똑같이 져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26 06:30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직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영양사 직종에 대한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그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인 영양사는 승급이나 승진 절차가 없어 연차가 쌓일수록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와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근속 20년차에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한다. 인권위가 진정을 받아들여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그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마련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다.
김민소 노조 영양사분과 전국분과장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역할은 구별되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을 근무해도 전문성을 축적한 교육급식 전문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권한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책임은 똑같이 져야 하는 구조”라며 “(차별시정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과 영양 관리, 식재료 검수와 위생 관리, 배식과 조리 지도, 원가 관리와 행정 업무를 함께한다. 공무원 신분의 영양교사는 영양사와 비교해 영양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외 업무는 동일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영양교사가 수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업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민태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학교가 오로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정규직 교사를 대체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부당한 행정업무를 부과하고 시간외수당도 청구 못 하게 하는 임금체불까지 서슴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고 되물었다.
이지은 공인노무사는 “영양사 차별시정 진정의 핵심은 단순히 ‘영양사의 처우가 낮다’는 주장이 아니라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이 왜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사실상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기본적인 임금, 수당, 배치기준, 행정적 권한, 민원 대응과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보호, 승진 제도, 경력 인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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