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0 07:44
|
[단독] 이주노동자 괴롭힘 신고 6년 새 ‘5.4배’ 급증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
올해 3개월 만에 87건 기록 … 지난해 353건으로 역대 최고치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10 06:30
이주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괴롭힘 진정 353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역대 가장 많았고, 올해도 3개월 만에 87건이 접수됐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번호로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353건으로 2024년보다 128건 증가했다. 2020년 65건과 비교하면 5.4배로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53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월 말 기준으로 87건이 접수된 만큼 올해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1천154건이다.
신고 통계가 실제 피해 규모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처리완료된 1천140건 중 ‘위반 없음’이 8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선은 53건, 지도 16건, 과태료 17건, 검찰송치는 9건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없음 등으로 처리될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진안군의 40대 베트남 노동자 ㄱ씨 사례에서도 함께 일한 계절노동자 5명 중 3명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장주를 노동청에 진정·고발하고 본국으로 떠난 ㄱ씨는 진술서에서 “이탈 방지 교육 외에 노동권과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