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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0 07:45
[교육생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청 ‘근로자성’ 엇갈린 판단, 용역업체는 회피 ‘꼼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사건별로 판단 달라져 혼란 초래 … “형식적 요건에 근거해 근로자성 부정 안 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10 06:30

채용 과정을 밟는 교육생을 근로자로 본 노동청·노동위원회 판단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같은 노동청에서조차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지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난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용역업체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다른 결론, 왜?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원청은 다르지만 같은 용역업체의 서로 다른 콜센터 교육생들이 제기한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한 사건에서는 28명에 대한 교육기간 중 주휴수당 등 밎지급분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다른 사건에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했다.

서울서부지청 내사보고서를 보면 당초 두 사건은 병합 처리 중이었는데 교육과정의 개요, 세부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돼 별도로 검토했다. 쟁점 자체는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로 동일하다. 서울서부지청은 행정종결한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의 교육과 달리 실제 동석교육이나 청취, 실습 과정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교육기간도 5일로 다른 사건의 교육에 비해 2분의 1 이상 짧은 점 △노동위원회 심리 결과 교육기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에도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지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2024년 7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뒤 노동부가 20년 넘게 유지한 행정해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콜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라벨러와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노동자성도 노동위에서 잇따라 인정됐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은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노동청·노동위의 잇따른 판단과 노동부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같은 노동청에서조차 교육생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갈리고 있다”며 “이번에 종결된 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형식적 요건에 근거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 요건에만 집중하면 업체들에 ‘이것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루 6시간 교육에 3만원 지급, 교육비 대신 ‘축하금’

실제로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한 채용공고를 보면, 기존 ‘9 to 6’ 교육시간을 ‘10 to 5’로 줄이거나, ‘교육비’ 대신 ‘교육수료 축하금’으로 명칭을 바꿔 공고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업체들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곳들”이라며 “그런데 교육시간을 줄여 교육비를 깎고, 명칭도 격려금·축하금으로 목적이 다른 것처럼 바꿨다”고 전했다. 용역업체들이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 교육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형식적 요건을 바꾸거나 없애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동석교육이 사라지는 등 내용이 부실해지면서 오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든든한콜센터지부 관계자는 “선임 상담사 옆에 앉아 콜을 같이 듣고 전산을 확인하는 등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아무래도 오상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오상담에 따른 민원 발생과 실적 저하로 발생하는 급여 삭감은 상담사가 감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생=근로자’ 인정 추세와 무관하게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하면서 교육비는 ‘식대 포함 하루 3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거나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교육하면서 7만2천240원을 준다고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모두 최저임금 미만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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