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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0 07:46
‘개정 노조법’ 첫 노조 행정소송, ‘노동부 해석지침’도 심판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생활체육지도자들,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 묻는다 … 공공부문 첫 사건 ‘주목’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10 06:3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조가 직접 법원 판단을 구했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공부문 원청교섭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고용노동부 해석지침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화성시 사건에 노동위 “법과 조례 따른 지원일 뿐”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화성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 소속 화성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화성시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시는 체육회의 원청 사용자가 아니라며 이들을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확정공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화성시체육회는 매년 예산안을 화성시에 보고하고, 시 예산에 보조금이 편성되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인상이나 인력 충원 여부가 결정된다. 수당을 신설·인상할 때도 체육회가 화성시 예산 담당자와 협의한 뒤 시의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경기지노위는 이를 국민체육진흥법과 화성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로 보고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노동조건을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이며 본질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지침을 인용했다.

중노위도 화성시가 예산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뿐, 생활체육지도 업무를 화성시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도급인 지위에 있더라도 수당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위치는 아니라며 초심을 유지했다.

‘해석지침’ 법적 판단 받나
“폐기” 외쳐온 공공 비정규직

이러한 노동위 판단은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일맥상통한다. 해석지침은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면서도 법령과 예산에 따라 노동조건이 결정된다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경남지노위도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창원컨벤션센터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봄사 등은 기각했다. 도와 시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일반적 관리 권한만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석지침은 노동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실제로 강원지노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사업이라도 춘천시가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계는 해석지침이 정부와 지자체의 사용자성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동위 판단 근거로 쓰이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지방정부의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해석지침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화성시 관내 공익성을 띠는 공간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휴게·위생시설 문제도 화성시와의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폐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화성시는 공공운수노조와 원·하청 교섭 상견례를 마치고 11일 본교섭을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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