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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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1천213명,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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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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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원·하청 대표 파견법 위반 기소 … 노조 “범죄행위 사과하고 직접고용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19 17:15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하청노동자 1천2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62개 공정)에서 일하는 1천213명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원청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이후 25일 이내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명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가 부과된다.
앞서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2024년 6월27일 1천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원·하청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1년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4곳(7개 공정)에서 근무하는 749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을 확인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당진공장의 경우 불법파견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는 923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566명으로 줄었다. 순천공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시정지시에 따른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청 교섭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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