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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11:11
포스코 2차 하청노동자 61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철강 제조공정 모든 하청은 불법파견 …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13 06:30

포스코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업체’ 노동자 61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만)는 12일 오전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다단계 불법파견, 다단계 하청 착취구조를 그만두고 포스코 내 모든 하청노동자를 차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들은 최상위 원청인 포스코의 철강 제조·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명목상 속해 있는 하청업체들은 별도의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매출 전부를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경원테크지회, 두웰지회, 유원기업지회 조합원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원청사용자는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이다. 노조는 이들이 포스코의 철강 제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작업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포스코의 2차 하청노동자도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했다. 지난달 16일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2차 하청업체 ‘시오엠테크’ 노동자 18명은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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