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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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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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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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실제 배달시간 기준 시간당 3만1천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14 06:30
호주에서 플랫폼 음식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최저기준 제도가 시행된다. 배달노동자는 시간당 31.3호주달러(약 3만1천원)를 받으며 플랫폼의 일방적인 계정 비활성화에 이의제기할 권리도 얻는다.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TWU)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호주 플랫폼 적정보수 기준 시행과 한국의 과제’ 국제웨비나에서 “17일부터 음식배달 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기준 명령이 발효된다”며 “기그(gig) 경제 압박에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기준에 따른 시급은 자전거는 시간당 31.3호주달러, 오토바이는 31.5호주달러, 자동차는 32호주달러다. 2027년에는 0.5호주달러씩 오른다. 시급은 앱에 접속해 있는 모든 시간이 아니라 주문을 수락한 뒤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의 실제 업무수행 시간으로 계산한다.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았다. 케인 사무총장은 “기존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벌던 수익보다 20~3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수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도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록에는 보수를 산정하는 업무수행 시간과 제외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또 주문을 받기 전 예상 수입과 업무 정보도 알려야 한다. 노조 대표자가 배달노동자를 대변할 권리와 플랫폼의 계정 비활성화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보장받는다.
배달노동자 최저기준은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가 발의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공정노동위는 독립적인 노사관계 심판기구로 최저임금 결정과 해고, 노사분쟁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제도 밖에 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TWU는 법 개정 뒤 우버이츠·도어대시(음식 배달 플랫폼)와 교섭해 최저기준 합의안을 만들었고 공정노동위에 최저기준을 공동신청했다.
케인 사무총장은 “새 제도는 플랫폼이 계약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해 갈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포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안건은 부결됐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적정보수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문제를 넘어 라이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간당 최저임금에 업무상 경비와 대기시간 등을 반영한 건당 최저보수를 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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