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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11:28
쿠팡 프레시백 거부했다가 ‘일당 5만원’ 전락 택배기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계약해지 8명, 가처분 신청에 복직 … “택배노조 조합원 1차 배송 물량 빼앗아”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14 06:30

춘천의 한 쿠팡 대리점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물량을 빼앗아 소득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시백 공짜노동’을 거부했다가 집단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으나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8명이 다시 출근하자) 회사는 ‘구역이 중복됐다’며 나흘 만에 1차 배송 물량을 회수했다”며 “(2차 물량만 배송하게 된) 조합원들이 하루를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고로 내보내지 못하자 굶겨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 ‘하하물류’는 올해 4월과 7월 조합원 8명이 프레시백 회수·세척·분해·적재 작업을 거부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작업은 계약서에 없는 업무였다. 노조가 반발하며 부산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하하물류는 법원 심리 직전 계약해지를 철회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달 27일 복귀했다.

하지만 복직한 조합원들의 물량 대다수가 신규 기사와 비조합원 기사에게 배정된 정황이 짙었다. 김상원 하하물류분회장은 “땀 흘려 일해도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를 빼면 하루 한 끼 밥값조차 벌기 힘든 처참한 상황”이라며 “해고를 철회해 놓고 합법의 면피를 뒤집어쓴 채 노동자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신종 노조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욱 노조 쿠팡본부장은 “회사는 ‘구역은 그대로 보장했고, 물량까지 보장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며 “이 방식이 처벌되지 않으면 전국의 다른 대리점 사장들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와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하하물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고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14일 하하물류를 찾아 구체적인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는 하하물류에 관련 입장을 질의하려 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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