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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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확산, 차별에 정주노동자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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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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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일강 이주노동자들, 노동·시민사회와 거리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18 06:30
지난 16일 오후, 비 내리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300여명의 사람들이 우비를 입은 채 모였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라고 쓰인 붉은 조끼를 입은 이주노동자들과 금속노조 조끼를 입은 사람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간이 부스에서 나눠주는 음료수를 마시며 보신각 앞에 설치된 무대에 집중했다.
“노조는 안 된다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마저 밥은 공짜로 주라고 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수십만 원의 밥값을 공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기업 일강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돼 사무실 점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장이 무대에서 외쳤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집회 참가자들이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확산하는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움직임,
현대중공업 차별대우에 200여명 금속노조 가입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오래된 차별을 바꾸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이 직접고용한 E-7-3(일반기능인력) 이주노동자 200여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측은 정주노동자에게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식대로 50만원 넘게 공제했다. 지난해 성과금은 원청 정주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이주노동자에게 지급했지만 이들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부터는 이들의 기본급을 약 204만원에서 187만원 수준으로 삭감하고, 과도한 차등임금제를 적용하는 한편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사측은 공제한 식대를 돌려줬다. 다만 인사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 챠리타씨는 “우리는 특별하거나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며 “현대는 별개의 법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단결권, ‘재계약’으로 더 제한돼
노조 가입한 13명 이주노동자 재계약 거부 사태도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정주노동자보다 더 큰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게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체류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비자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면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의 전북 김제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2월 노조에 가입한 뒤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측은 김제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73명 중 59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노조 가입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이주노동자 13명은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거부당해 퇴사했다.
일강에서는 이주노동자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현재 구조가 이어지면 1년 안에 모든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일강 김제공장의 현장 인력이 20명 부족한 상황에서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공정한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에 가입해 활동 중인 방글라데시 노동자 알리씨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고 노조를 할 권리가 있다”며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비자와 재계약을 이용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평가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장 이동 자유·노동기본권 보장해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자제도 개선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금속노조와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신각 앞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다음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연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 등 잘못된 이주노동 제도를 바꿔 인권과 노동권 보장 중심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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