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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16:12
“월소득 86만원” 학교예술강사 옥죄는 ‘월 59시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윤석열 정부 예산 반토막, 인건비는 전액 삭감 … 노조, 문체부 인건비 복원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19 06:30

“학생들이 신데렐라 즉흥극을 정말 좋아해요. 주입식이 아닌 배움을 원하는 거죠.”

27년차 학교예술강사 허태경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연극수업을 통해 <아기돼지 삼형제> <금도끼 은도끼> <신데렐라>를 즉흥극으로 만든다. 발성과 발음, 마임 등 연극의 기본도 가르친다.

그러나 이번 달 허씨에게 배정된 수업은 3시간씩 2번, 총 6시간뿐이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의대생 실습에서 환자를 연기하는 ‘표준화 환자’ 아르바이트나 데이케어센터 대체 조리사로 일한다. 일감을 구하려고 조리 자격증도 땄다. 올해는 예술교육을 위해 강원도 양양과 서울을 오가지만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는 모두 자비로 부담한다.

월 59시간 장벽에 ‘투잡’
“그만둘 수 없어”

허씨는 “학교 일정에 따라 연극수업이 아예 없는 달도 있고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는데, 월 최대 59시간으로 제한해 강사도 학교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천원이다. 수업이 많은 달에는 세 학교에서 총 48시간을 일해 약 206만원을 받지만 그런 달은 1년에 두세 번뿐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파악한 학교예술강사 연평균 임금은 1천36만원이다. 월로 계산하면 평균 86만원에 불과하다.

2000년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 예술인을 파견해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등 교과수업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돼 수업이 월 59시수 이하로 제한된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고 10개월 계약으로 퇴직금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그래도 허씨가 교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다. 그는 “연극수업은 지식을 주입하거나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발성과 창의성,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수업”이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생계 문제로 자괴감과 불안감이 컸는데 막상 수업에 다녀오면 좋아서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또 오라는데”
문체부 인건비 2년째 ‘0원’

‘월 59시수 제한’만이 허씨 같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옥죄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57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부터는 인건비가 전액 삭감돼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만 남았다. 운영비·처우개선비는 지난해 130억원, 올해 165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가 2024년부터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을 일대일로 매칭해 투입하는 구조여서 국비 감소로 학교들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곧 수업 축소로 이어졌다. 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23년 951억원에서 2024년 657억원, 2025년 428억원으로 줄었다. 예술강사 1인당 수업시간은 연평균 150시간에서 2024년 104시간, 지난해 67시간으로 줄었다.

20년차 예술강사 최창현씨는 “서울과 경기에서는 2024~2025년 수업이 거의 없어 일용직으로 버티거나 직업을 바꾼 이들도 있다”며 “아이들은 또 오라는데 매년 불확실하니, 10개월짜리 계약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학교예술강사 국비 예산은 이미 원상복구를 지시했는데 아직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중앙정부 몫은 많이 복구됐고 지방교육재정 투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내년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월 59시수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1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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