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08-20 16:13
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쪼개기 계약’ 집중감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18일부터 두 달간 … 공공·위탁기관으로 대상 확대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19 06:30

정부가 2개월에 걸쳐 공공부문을 집중감독한다.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선 감독 결과 113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모두 시정 완료했다.

이번에는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넓혔다.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50곳, 공공기관 4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공기업 37곳, 지방정부 20곳, 자회사 3곳, 중앙부처 2곳, 교육기관 1곳 등이다.

감독 대상은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지난 2~3월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지도한다.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바로잡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감독 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