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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16:24
CJ대한통운 대리점 ‘연쇄 수수료 체불’ 일파만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남양주·일산 이어 수원에서도 4천900만원 규모 체불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19 06:30


CJ대한통운 대리점에서 수수료 체불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월급을 떼인 택배노동자들은 “수익은 대기업 원청이 고스란히 챙겨 가고, 손실은 왜 힘없는 노동자들이 뒤집어써야 하냐”며 분통해했다.

택배노조 경기지부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온 택배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대가가 대리점주의 무책임한 파산 선언과 원청의 방관 속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CJ대한통운 수수료 체불 사례는 3건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시 양지집배점 폐점으로 조합원 7명이 2개월분 수수료(7천300여만원)를 받지 못했고, 같은해 11월 경기도 일산시 서구 KLL집배점이 폐점하면서 조합원 6명이 4천800여만원의 수수료를 떼였다. 체불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양지집배점은 신규 소장이 매월 수수료에서 20만원씩 공제·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원금 상환은 요원하다. KLL집배점의 경우 전 소장이 월 400만원 분할 변제확약서를 작성했으나 현재는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했다.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수원시 영통구 동인집배점이 폐점해 조합원 9명이 4천9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동인집배점 소장은 지난달 말 조합원들에게 수수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뒤 개인-회생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수수료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수고용직도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에 원청이 1차 수수료 지급 책임을 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망해도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조차,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 때문에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종오 의원도 “택배 원청-영업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거래구조 안에서 체불 자체를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CJ대한통운도 법적 책임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CJ대한통운쪽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CJ대한통운쪽은 남양주 양지집배점과 경기 일산 서구 KLL집배점의 수수료 체불이 올해 2월 알려졌을 때도 본지에 “수수료 미지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관련기사 2026년 2월3일자 6면 “CJ대한통운 수수료 체불, ‘주7일 배송·주5일 근무’ 때문?” 기사 참조>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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