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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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허위자료’ 제출, 노동위원회는 바로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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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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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갱신 비율 오류 … “노동위, 직권조사 역할 다하는지 의문”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04 06:30
원어민강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다투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계약갱신 대상자 일부를 빠뜨린 채 갱신 비율을 산정한 자료를 제출했다. 허위자료였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실수로 보고 사용자쪽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입증 노력을 충분히 다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 갱신됐는데 대상자서 제외한 채 갱신 비율 산정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학원 원어민강사 4명이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대리인측의 고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법 31조에 따르면 노동위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전제로 이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요청한 것인데 울산지노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원어민강사 4명은 사용자의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며 지난 4~5월 울산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앞뒀다. 울산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열기 전 5월23일 사용자측에 ‘최근 5년간 근로계약종료 현황 및 재계약 현황(대상자 및 갱신자 이름 포함)’ ‘최근 5년간 4대보험 가입내역,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용자쪽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미 계약 갱신 사실이 있는 노동자를 ‘1년차 계약만료’로 표기하고 이를 토대로 갱신 비율을 산출했다. A씨의 근속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로 최소 1회 이상 계약이 갱신됐고, B씨의 근속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로 최소 2회 이상 계약이 갱신됐는데 둘을 ‘1년차 계약만료’로 적었다. ‘김OO’ 식으로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해 갱신 비율을 노동자쪽 대리인이 재산정하기도 어려웠다.
노동자쪽 대리인의 문제제기 이후 사용자쪽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야 답변서를 냈다. 사용자쪽은 “일부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기에 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한다”면서도 “해당 정정으로 인한 전체 계약갱신률 증감은 크지 않아 갱신기대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 사례는 정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쪽 대리인은 자발적 계약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 갱신 비율을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자발적으로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은 분모에서 뺐어야 하는데 이들 모두 포함해 사실상 분모를 늘리고, 실제 갱신이 이뤄진 ‘분자’는 허위자료 제출 등을 통해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낮은’ 갱신 비율, 부당해고 기각 판단 근거로
이번 부당해고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갱신 비율은 갱신이 일반적 관행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울산지노위는 이번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원어민 강사 근로계약 갱신 비율이 약 19~20%에 불과해 갱신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 노무사는 “노동위원회규칙 59조는 증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심문회의를 종료했다”며 “직권조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데 고발 대상을 매우 좁게 해석해 신청인이 직접 고발하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노위는 이번 고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용자쪽이 제출한 자료 중 갱신 비율이 포함된 ‘계약갱신 현황’에 대해서는 노동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피신청인 대리인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여서 노동위원회법 31조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용일, 고용종료일, 계약갱신현황, 퇴직 사유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종료 및 재계약 현황’ 자료의 경우 “일부 기재 내용이 정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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