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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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도 없이 스리랑카 노동자 부당해고 기각한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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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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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용접공 2명 ‘착오 의사표시’ 주장 배척 …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 평등권 침해
이재 기자 입력 2026.08.05 06:30
해고를 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통역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신청했지만 노동위가 부당해고 피해자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통역 소요시간도 심문회의 시간에 산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며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희망법에 따르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2명은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해고됐다. 이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울산지노위는 지난해 8월 열린 심문회의에서 이들을 위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이 통역 지원을 문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며 반려됐다. 희망법은 “담당조사관은 통역제공 규정이 없으며 노동자쪽이 통역인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통역은 통역 경험이 없는 동료 노동자가 맡았다. 통역 시간도 고려하지 않아 1시간20분 가량 진행한 심문회의 가운데 상당 시간이 통역에 소요됐고, 제대로 된 변론이나 질의응답도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중노위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했다. 법률대리인은 “스리랑카 노동자의 진술에 대한 통역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질의나 사용자쪽의 주장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며 “일부 위원들은 통역자가 피해자에게 질의 내용을 통역하는 사이 ‘다른 내용을 논의하자’며 논점을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노동위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됐다. 법률대리인은 “사용자쪽이 사직 뒤 이직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을 잘못했고 이에 대한 착오로 피해자들이 사직서를 낸 경위가 있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때문에 법률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통역처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통역 같은 기본적인 권리보장 내용이 미비하다”며 “통역에 따른 시간 연장조차도 미온적이다”고 짚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법상 규정 미준수 등이 아니라 민·형사상 외국인 당사자에게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책임을 노동위가 이행하지 않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자, 헌법 12조가 보장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희망법은 “올해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4%”라며 “외국인노동자 증가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같은 고용 분쟁도 증가하나 민·형사 절차와 달리 노동위 절차는 통역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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