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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5 14:53
직고용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 발의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8.05 06:30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인증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중심인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고용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노동자(가사사용인)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특례를 신설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가사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포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가사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노동자에게 20~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정 의원은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직고용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듯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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