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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3 11:32
권익위 “사업주 실수로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재고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법무부·노동부 체류연장·재고용 반려에 제도개선 주문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21 06:30

사업주 착오나 과실로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놓친 외국인 노동자는 재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외국인 노동자 ㄱ씨의 고충 민원에서 비롯됐다. ㄱ씨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2024년 3월부터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이후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재고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노동부에 재고용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ㄱ씨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만 했다. 노동부가 재고용 허가신청 절차 안내 문자를 5차례 발송했으나 사업주는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무부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등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ㄱ씨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법무부에게서 거절당한 사업주는 다시 노동부를 찾았으나 노동부도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고용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사업주의 착오로 취업활동 기회를 상실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권익위는 “자신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숙련된 인력 활용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및 출입국 관리제도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고용 허가신청 기간을 도과한 사업주에게 벌금 등 벌칙을 부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ㄱ씨 사례와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고용 기회가 상실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결정을 통해 향후 숙련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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