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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3 11:18
‘6월 발표라더니’ 외국인력 지원 로드맵 ‘감감무소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삭발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 보장해야”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9.03 06:30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자 이주노동자와 노동·인권단체들이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로드맵 발표를 미루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3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월에 발표한다던 제도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노동부에 질의했더니 5월이라고 했고, 5월에도 나오지 않아 물으니 (발표 시기가) 상반기 중이라고 했다”며 “7월에는 8월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9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 발표가 미뤄지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폭력, 산재 사망과 임금체불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로드맵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사업장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견뎌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TF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변경 개선안도 남은 숙제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2년 이내 기간에는 인권침해와 괴롭힘,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며 “처음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계절근로와 전문·숙련기능인력 등의 체류자격은 법무부가 관리한다. 외국인 선원 관련 제도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이들은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에 로드맵 마련과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삭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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