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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3 15:29
“빨리 일하세요” 초단위 전자감시에 갇힌 노동자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전자노동감시 규율 법제화 필요성 제기 … “금지선 정하고, 감시 활용한 조치 ‘거부권’ 보장”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03 06:30

“경아씨, 후처리 1분 넘었어요. 뭐합니까? 빨리 키 푸세요.”

롯데홈쇼핑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이경아씨가 관리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후처리’란 상담 후 필요한 업무 처리를 말하고, ‘키를 푼다’는 말은 대기 상태로 전환해 다음 전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콜센터 업무관리 프로그램 ‘S폰’이 상담사의 업무·휴식 상태를 초 단위로 표시하면서 관리자가 업무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상담사 두 명이 동시에 ‘휴식키’를 누르면 관리자 제재가 들어와 화장실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이른바 ‘전자노동감시’다.

이경아 서비스일반노조 롯데홈쇼핑콜센터지회장은 “후처리 시간에는 상담을 마친 뒤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록된 숫자만 보고 상담사가 쉰다고 생각해 압박한다”고 말했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노동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국회 간담회’에서 현장실태 증언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쿠팡 물류센터는 노동자의 작업속도 데이터를 수집해 시간당 생산량(UPH)을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를 재촉하는 방식으로 감시가 이뤄진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장은 “ UPH가 낮은 노동자를 전체방송으로 호명해 작업속도를 더 내달라고 닦달한다”며 “인사평가에도 활용돼 그 자체로 노동통제”라고 설명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직원 몰래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일부 직원의 업무용 메신저를 열람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직장갑질119 전자감시갑질특별위원회는 전자노동감시를 규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에는 ‘감시설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조건 명시사항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목적의 감시설비 설치·운영’을 포함해 노동자가 사전에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감시설비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도 넘을 수 없는 ‘감시 금지선’을 설정하고, 고지 범위를 초과한 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며, 전자감시 결과가 인사상 조치로 이어질 때 노동자가 거부권과 설명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전자감시 피해 신고 주체를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자는 의견이 나왔다.

심준형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노동자는 감시설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로 이의제기도 어렵다”며 “법적 통제절차를 마련해 노동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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