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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7 08:14
“쿼터만 늘고 권리는 박탈” 지표가 보여주는 이주노동 현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7  
‘쭉정이’. 껍질은 있지만 알맹이가 들지 않은 곡식이나 과실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이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우리나라 이주노동·고용정책을 표현하는 말로 쭉정이만큼 들어맞는 말은 없다.

우리나라 대표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E-9) 인력 규모는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 2022년 6만9천명, 2023년 12만명, 지난해 16만5천으로 폭증하다 올해는 재작년 수준인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인력뿐 아니라 허용 업종 확대 의지도 꾸준히 드러내 왔다. 2023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료 재생업, 음식료품·담배중개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를 신규 허용했다. 지난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지정하면서 송출국은 17개국에 이르렀다.

이주민 고용의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임금체불·산재사망률은 날로 늘어 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2%가 이주노동자다. 전체 취업자 중 4~5%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비율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체불 피해 가능성이 두 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2022년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2.3~3.6배 높았다. 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률은 감소 추세지만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사망률은 국내 전체 취업자의 2배”라며 “이주노동자의 70%가 30명 미만 사업장, 21%는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산업안전보건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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