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0 10:51
쿠팡 일용직 퇴직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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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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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환 CFS 대표 검찰 송치 이어져야”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지급 취업규칙이 일용직에 불리하게 바뀌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쿠팡 대표 처벌을 요구했다.
쿠팡 퇴직금 체불 태스크포스(TF)는 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성남지청에서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명이 지난 1월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TF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공공운수노조 법률원·정의당 비상구가 구성했다.
진정인들을 공동대리한 김음표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진정인들은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해 온 실질을 살펴보면 12개월 이상을 15일 이상 단절 없이 근무해왔다”며 “이들의 실질은 상용근로자다. 쿠팡은 노동자들이 1년 이상 일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에 나서라”고 밝혔다.
TF는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과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와 달리 노동부는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적도 있어 TF는 부천지청과 같은 결론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쿠팡은 기존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이며 1년 이상 일한 이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했는데,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1년 이상 일해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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