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1 08:27
포스코 노동자 주총장 앞에서 “불법파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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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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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도 하급심 1천683명 계류 … 사용자 통제로 주식 보유하고도 주총 참여 막혀
포스코 노동자들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장을 찾아 불법파견 중단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주총 참여는 사용자쪽 저지로 무산됐다.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정규직·사내하청 조합원들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 일관되게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지만 고법과 지법에서 승소한 노동자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멈추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두 곳 사내하청 노동자는 어림 2만명이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해 2심 또는 3심에 계류 중인 노동자는 721명, 1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는 962명이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사용자쪽이 소송을 지속해 온 탓이다.
노조는 또 소송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있다. 노조는 또 포스코가 조합원만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차별을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과 2024년 임금인상을 타결해 기본급을 각각 10만원씩 인상하고도 노조 포스코지회 조합원 53명에 대해서만 기본급 5만7천원 인상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정규직 전환한 노동자로, 별정직을 만들어 임금인상을 낮게 하는 상식밖의 차별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포스코 주주총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안전요원을 동원해 사실상 건물 전체를 틀어막았다. 한때 안전요원과 조합원 간 실갱이도 벌어졌다. 노조는 “노동자이자 주주인 조합원 출입을 10년째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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