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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31 09:59
[이주노동자 기숙사] 근기법상 소음·진동 규제 “선언적 의미”라는 노동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  
법령 “소음·진동 심한 장소에 기숙사 못 지어” … 통영지청 “규제 기준 없어 형사 요건 충족 못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주노동자 숙소의 소음·진동 실태조사를 촉구한 노동·인권단체 요구에 “관련 법규는 선언적 의미”라며 사실상 묵살했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한화오션 사내협력사 이주노동자 기숙사가 근로기준법 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내지 100조의 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그리고 시행령 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를 어겼다며 제기한 진정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2월26일 행정종결했다.

근로기준법 100조는 부속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근로자 주거에 필요한 사항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시행령 55조는 56조에서 위임받은 기숙사 설치 장소 규정을 뒀는데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에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통영지청은 진정 회신공문에서 “관련 법규(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소음과 진동이 심한 장소에 기숙사 설치를 규제하고 있으나 규제 적용 기준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며 “선언적 의미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통영지청은 “피진정인(한화오션) 자체 측정 결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상식적 기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이나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법인 근로기준법은 114조 벌칙조문에서 100조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영지청은 소음이나 진동의 수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인권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열 활동가모임 사무국장은 “기숙사 붕괴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과 진동 문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설치 의무 위반을 노동부에 조치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통영지청이 선언적 의미로 치부하며 이주노동자 위험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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