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1 08:13
사서교사 호봉·급여 ‘줬다 빼앗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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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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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사서자격증 동시 소지자 경력 절반만 인정 … 급여삭감 위기 교사들 반발 “취업사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일하는 김경미(가명)씨는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친 기간제교사다. 2019년 전까지 학교에서 국어 기간제교사였던 그는 도서관 활용에 관심이 높아 2015년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사서교사를 대거 채용하며 사서교사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사서 외 교과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유한 이에게도 채용자격을 부여하면서 김씨는 사서교사로 채용됐다. 이재정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하자 채용 기준을 완화했다.
2019년부터 기간제사서교사로 일하던 김씨는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돌연 자격증 동시 보유자를 2024년부터 기간제사서교사로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잠시 일을 멈춰야 했다. 다행히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해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터라 올해부터 다시 기간제사서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호봉삭감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동시 보유자로 채용된 기간제사서교사의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지난 2월 공지했다. 당장 이달부터 이전보다 월급 60만원을 적게 받게 된 김씨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황당함을 넘어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교육청이 자기 필요에 의해 자격을 완화해 채용했고 당시에도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채용사기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사서교사로 채용돼 5년간 아이들 독서수업과 동아리·학생 지도까지 했지만 교육청은 우리를 무자격자 취급하고 소모품처럼 버렸다”며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한 기간제사서교사의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해 현장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 소지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제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은 50%로 산정한다는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보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경력을 100% 인정받고 호봉을 책정했던 교사들은 당장 올해 3월부터 호봉이 삭감돼 급여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2022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2024년 1학기부터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의 기간제사서교사 채용이 중단됐다. 그런데 교육청은 채용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려 했다. 현장의 거센 반발에 환수조치는 집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호봉이 삭감된 교사들은 언제든 월급을 토해 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뀐 교육부 예규 몰랐다” 무책임한 답변
경기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당시 “담당과목 자격증 없는 기간제 근무경력은 무자격교사 근무경력으로, 공공기관 근무경력으로 보아 5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치다. 하지만 2011년에 개정된 예규를 교사 등에 안내하지 않고 지난해에 문제 삼은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자격증 동시 소지자의 경력산정 방식에 대해 “학교 급이 일치할 경우 100%,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80%를 인정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런 교육부가 4년 만에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이들을 ‘무자격교사’로 치부해 임금을 삭감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2019년 이재정 교육감이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을 때도 법률자문 등을 받았을 텐데 어째서 몇 년 만에 자문 내용이 바뀔 수 있느냐”며 황당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채용 당시에는 교육부의 안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도 교육청 내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거쳤지만 교육부의 해석을 인지하지 못해 2020년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며 교육청도 잘못을 인지했다”며 “교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기에 임금환수는 어렵다고 보지만 잘못 안내된 부분을 뒤늦게라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서교사들은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사서 교원경력 인정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A씨는 “대구에서는 여전히 우리 같은 자격증 동시 소지자가 기간제교사로 채용되고 경력도 100% 인정받고 있다”며 “이재정 교육감과 임태희 교육감이 같은 법에 대해 해석만 달리하는 상황에 대해 왜 교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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