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지위 확인 판결 후 대리점 전환 ‘가짜 3.3’ 논란 … “노동부 근로감독” 요구
이용준 기자 입력 2025.12.17 18:53
특수고용직인 쿠쿠 AS 기사들이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하고 쿠쿠홈시스의 위장고용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쿠쿠설치서비스지부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을 선포하면서 쿠쿠홈시스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쿠쿠홈시스의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지난 11일 노조를 공식 출범했다. 이달 초 노동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 기획 감독’을 시작한 뒤 노조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부는 2021·2022년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퇴직금)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뒤 쿠쿠홈시스가 직영점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쿠쿠홈시스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후 대리점 소속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가 ‘가짜 3.3’ 위장고용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지부에 따르면 현장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도 없고, 단가표(수수료 체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통신비는 물론 사무실 운영비까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 약지 통보를 받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 사례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했다. 지부는 노동부에 △근로감독 실시 △노조활동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 조사 △위장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문제가 생기면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쿠쿠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