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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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산재 비용 전가 그만” 과징금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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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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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하도급법 고시 고쳐 26일 시행 … 부당특약 중 산재 비용 ‘콕’ 집어 강화
이재 기자 입력 2025.12.25 15:41
산재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원청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26일부터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재 비용 또는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하청)에 전가하는 원청의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현행 중(2점)에서 상(3점)으로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금액 비율, 그리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중대성 판단기준을 보면 부당 하도급대금 관련 과징금은 상(3점), 부당특약 금지는 중(2점)이었다. 새 고시는 부당특약에 ‘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한해 하도급대금 과징금 판단기준 수준인 상(3점)으로 격상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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