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3 11:18
|
[다시 선각삼거리] 조선하청노동자 한화오션 천막농성 “원청교섭 응하라”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웰리브지회 “노조법 휴지조각 만들지 마라”
이재 기자 입력 2026.02.26 15:46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조선하청 노동자가 한화오션 조선소 내에 천막을 쳤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5일 오후부터 거제도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이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시절 처음 파업했던 곳이다.
두 지회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며 “그러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대한민국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노동자가 20년 넘게 싸워 개정한 노조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조선업 초호황 성과는 톡톡히 누리면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에 앞서 1월부터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잇단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에도 한화오션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2025년 12월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음달 10일이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은 법률로 더욱 명확해진다”며 “천막농성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 작업장 앞에 무단 천막을 설치해 불법 점거하고 있고 한화오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장소는 한화오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위법에 해당할 수 있는 천막을 철거하고 중대사고 위험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 참여 요구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진행할 사안으로 한화오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