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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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촉발한 택시노동자 ‘데이터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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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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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정성 위해 데이터 공개 요구 … 노동자 권리 요구 수면 위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01 06:30
차량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의 권리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운행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는 노동자인 만큼 데이터 생산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쪽은 노동자들과 대화할 때는 축적한 데이터가 자율주행 기술과는 관련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율주행 안정성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 안정성 위해 데이터 개방 필요하나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 없애는 작업에 종사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17회 퓨처ICT포럼에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이유로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우버코리아 정책팀장은 “데이터 공개와 단계적 도입,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함께 이뤄지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가 빠르게 도입되기 위해 데이터가 가진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발언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노동자들의 데이터 주권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도로주행 데이터가 자율주행택시 발전에 사용되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없애는 데에 기여하는 꼴인 만큼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택시노동자가 택시를 운행하며 생산하는 데이터는 택시 자율주행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GPS기록을 비롯해 승객 수요 패턴 △시간대별 이동 흐름 △호출 성공률 △혼잡지역과 우회로 △사고 다발구간 △고객평점 및 서비스패턴 등이다.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될 수 있다. 호출과 요금 알고리즘, 도시교통정책, 로보택시운영,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전송돼 관리되고 있다.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요구하며 입법 검토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기금 논의 중
노동자들은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데이터 주권을 요구할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더니,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주장한다”며 “노동자가 생산한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을 검토 중이다. 데이터 이용 사전협의와 동의, 활용내역 공개, 사용료 또는 수익 공유, 데이터 공동관리 등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제 구축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연맹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도입돼 데이터가 생성되면 노동자들이 주권을 주장하기에 시기적으로 늦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율주행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기금을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택시노동자가 자율주행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전직 등 교육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택시 국내도입을 위한 상생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업계 노사, 플랫폼, 자율주행산업협회, 전문가, 정책위원,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레벨4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계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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