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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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외 업무 거부한 쿠팡 택배노동자 집단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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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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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쿠팡 택배노동자 8명 사실상 해고 … 생활물류법 사각지대, 입법 불비 문제 드러나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7.02 06:30
계약서에 없는 프레시백 정리 업무를 거부한 춘천 쿠팡 택배노동자 8명이 결국 집단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이들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광석)는 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쿠팡 춘천모바일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인 하하물류가 춘천지역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노동자 8명에게 위·수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모두 노조 조합원이다.
계약서에 없던 ‘프레시백 해체’ 뒤늦게 추가
갈등은 쿠팡CLS가 올해 3월 춘천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도입한 뒤 프레시백 업무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올해 1월 하하물류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프레시백 회수·반납만 규정돼 있었고 해체나 정리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하물류는 지난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른 표준계약서라며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했고, 프레시백 해체·정리와 부자재 관리 등을 계약상 의무에 추가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노동자 8명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노조와 민변, 참여연대는 쿠팡CLS·하하물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노조가 공개한 공문을 보면 하하물류는 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낸 뒤 “특정 업무 하나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의 반복적인 불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 11조가 정한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계약 위반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공문에서 ‘회수·해체’ ‘회수·정리’ ‘반납 관련 정리’ ‘프레시백 관련 업무’ 등 표현을 혼용해 노동자가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하물류 관계자는 “본사에 문의해 달라”며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현재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이후 계약해지 무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해지 다퉈도 실질적 구제는 ‘사각지대’
전문가들은 부당한 계약해지를 제재할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장은 “계약상 의무가 아닌 업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계약해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가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계약해지를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입법이 지체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현행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계약이 해지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나 실업급여 등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구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관련 사회적 입법이 필요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변화한 고용 형태에 맞는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계속 제도 밖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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