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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09 09:52
‘라이더도 근로자’ 판결에 노동계 “법·제도 개선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추정제도 촉구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09 06:30

양대 노총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도 “배달노동자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은 너무나도 정당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서울고법 판결이 노동자추정제도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권리는 개별 소송으로 쟁취하는 예외적 권리가 아니라 법·제도가 당연히 보장할 기본권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도 법적 통제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도 촉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라이더가 서비스의 본질인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고, 회사 제공 앱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방식과 보수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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