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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0 10:12
[단독]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근절’ 노사 첫 합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노사정 간담회 거쳐 업계 첫 합의문 … 이르면 이달 말 조인식 예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8 06:30

마루시공 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루시공업계에서 노사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마루시공업체 3곳과 전국마루노조·한국마루노조는 최근 ‘마루시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사는 △마루시공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과 근절 △지속가능한 마루산업을 위한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 △마루시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안전한 시공환경 조성을 공통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6차례 노사정 간담회가 이어졌다. 노조를 중심으로 마루시공업계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지난 6월2일 노사와 노동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마루시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한 뒤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실제 근로형태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운영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적정한 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평당 단가를 받는 ‘평떼기’ 관행 탓에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다고 호소해 왔다.

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쪽이 안전보호구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보호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암 같은 산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사와 정부의 역할을 노사가 함께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게시설, 환기(집진기) 등 건설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력해 건설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원·하도급 구조로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과제 협력을 위해 다음달까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인식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전문가로 참여해 회의를 주재한 김성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담)는 “불법 하도급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합의문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번 합의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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