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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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 중노위 결정에도 교섭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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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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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문 송달 뒤 교섭요구 공문 재발송 … 현대차는 2개 결정문 모두 보고 “종합적 결정”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1.05 06:30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도 교섭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하청노동자가 재차 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 결정문이 송달됐음에도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며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문 송달 뒤 현대차에 다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렇지만 교섭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중노위는 하청노동자가 주장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 시정신청을 생산·판매와 구내식당, 보안, 시설·미화 업무로 각각 분리해 사용자성을 판단했다. 먼저 송달된 구내식당 등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차 공장·연구소의 구내식당, 보안, 시설·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노동조건을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봤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생산·판매부문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교섭의제도 일부 항목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단계에서 향후 교섭의제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이후 교섭에서 다룰 의제는 노조의 최초 요구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세부 항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른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생산부문 등 모든 부문에서 판정문을 받은 후 전체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판매 부문 결정문까지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규정상 재심 결정 불복시 결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해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화오션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화오션은 현재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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