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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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교섭 노동위 판정’에 기업 40% “노동부 지침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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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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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도 사용자성 근거로 봐”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15 06: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도급인으로서 하청업체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기업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총은 14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 노동위 판단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한 기업은 27.4%에 그쳤다.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기업이 40.3%, 보통이라는 기업이 32.3%였다.
노동위 판정이 법률과 노동부 지침에 맞지 않다고 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52.0%)은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복수응답)을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선택한 기업은 48.0%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예방 조치의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계약사용자의 권한과 책임만으로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통제가 제한적이고, 계약외사용자가 사업장의 설비, 작업내용, 작업방식, 작업 일정 등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요소 및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총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청 교섭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75%),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43.5%)를 지목했다.
하청노조의 조정 신청시 우려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선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67.7%)와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54.8%)를 많이 꼽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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