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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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현대차 생산·시설·미화·구내식당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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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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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 인정” … 카마스터는 지노위에 이어 사용자성 부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8.31 21:03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하청 생산관리, 시설·미화,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노동위원회보다 교섭의제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중노위는 8월10일, 8월14일, 8월21일 세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의 업무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공장·연구소에서 서열·불출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총 1천675명이다.
중노위는 당초 하나의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을 △생산(공장 및 연구소) △구내식당, 보안(시설, 미화 포함) △판매 3개로 분리했다. 생산과 구내식당, 보안(시설, 미화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판매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노동안전보건 부문에는 △작업중지권 △중대재해 사고조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호구 제공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 △고객응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 및 조치 등이 담겼다.
앞서 울산지노위가 공통 의제에서는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힌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의제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15일 현대차가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주문했다. 생산관리와 구내식당, 보안 및 시설 미화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를 인정했지만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 중 공통 의제인 ‘의무실 휴게공간 제공(회사는 의무실과 안전보건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합원 및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과 보안업무 보충 요구안 중 ‘심야 노동대책’의 원청 소속 보안 담당 직원들과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 구축과 근무시설 및 환경개선에 대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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