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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8 20:2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에 문 연다…경비·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집중 점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81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전국에 문 연다…경비·음식점 등 5개 업종은 '집중 점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을 연다.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두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등 48개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각 관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열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는다. 노동부는 우선 6월말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업종에 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썼는지도 들여다본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노동부가 시정 지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사법처리에 들어간다. 지난 3년 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주는 이번에 적발되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없이 바로 사법처리 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각종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오는 4월 실시되는 기초노동질서 점검 때도 이런 ‘꼼수’가 계속 쓰이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최저임금, 임금지급, 서면근로계약 등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노동부가 매년 1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3주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르자,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 이런 최저임금 인상, 법 위반일까?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7가지 사례

(사례1)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2)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

→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례3)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8.3.20.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4)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
→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5) E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6)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사례7)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 조치하였다.?

→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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