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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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재판 4년째 대법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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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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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4개 지회 “조속히 판결하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09 06:30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불법파견 소송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일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등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남양·전주 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무중씨 등 64명 사건과 오우람씨 등 3명 사건을 대표적인 장기 지연사례로 들었다. 각각 2022년과 2024년 상고된 뒤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주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발령 뒤 선고가 미뤄진 사건과 원심 재판장의 대법관 임명, 배석판사의 사측 대리 로펌 이직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명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은 “형식적인 도급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노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며 “원청의 관리 아래 정해진 공정과 생산속도에 맞춰 일한 실질적 노동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지회는 대법원에 장기 재판 지연 중단과 조속한 판결, 실질적 노동관계에 따른 불법파견 여부 판단,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이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해명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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