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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3 09:29
근기법 적용 제외도 서러운데, 최저임금도 떼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최저임금 위반 신고 ‘10건 중 7건’이 5명 미만 사업장 … 갈수록 비중 늘어, 박해철 의원 “사각지대 해소 시급”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21 06:30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중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해고 같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까지 떼이는 일이 늘어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노동부에 접수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총 672건이었다. 이 중 50명 미만 사업장 사건이 625건으로 93.0%를 차지했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낮추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들이다.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데 원인을 제공하고도 함께 책임지지 않은 원청업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신고 사건 중 50명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8.6%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2년 처음으로 80%를 넘어 82.8%를 기록했고, 2024년에 91.2%까지 치솟았다.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좁혀도 신고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에는 5명 미만 사업장 사건이 49.1%로 절반이 되지 않았는데 2021년 51.0%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4년 63.5%를 기록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68.3%로 70%대에 다가섰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노동시간 한도, 연차 유급휴가 보장 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나마 최저임금법은 적용받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현황도 비슷하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총 180곳으로 이 중 50명 미만 사업장이 139곳으로 77.2%를 차지했다.

2018년 77.9%였던 5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이듬해 84.7%까지 올랐다가 2021년 57.1%까지 떨어졌다. 이후 6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다시 84.5%까지 급증했다.

박해철 의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인데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위반 신고의 93%가 영세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현행 근로감독 시스템과 처벌 규정이 사각지대 예방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부가 5명 미만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을 엄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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