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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8 10:46
[근로자성 잇따른 판단에도] ‘최저임금 미달’ 콜센터 교육생 채용공고 만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채용 플랫폼 버젓이 구인광고 게재 … 정부 감시·감독 필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28 06:30

채용 과정을 밟는 교육생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적 판단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구인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채용 플랫폼이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 중인 가운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생에 대해서도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 to 6’ 일하는데 하루 교육비 4만~5만원

23일 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생활가전 ㄱ기업 고객상담 매니저 채용공고를 보면 교육일은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교육비는 하루 5만원이다.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유아동복 패션 ㄴ기업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공고를 보면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육하는데 하루 교육비는 4만원이고, 교육을 포기할 경우엔 1만원만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생명보험 ㄷ기업 인바운드 상담사 모집공고에도 교육비 일 5만원인데 “교육수료 후 입사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들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교육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교육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해석에 기인한다. ㄱ기업 공고에는 “교육은 입사 전 단계이며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최종 입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교육이 채용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미 흔들린 지 오래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7월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콜센터 상담사뿐만 아니라 데이터 라벨러와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근로자성도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인정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다.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전례가 있는 기업도 교육이 ‘채용 전형 단계’라는 점을 공고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부천지청에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ㄹ기업은 최근 자살예방교육 콜센터 상담사 채용공고를 올리면서 교육기간을 3일로 하고 ‘교육 이수 및 최종 평가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생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위법한 채용공고 모니터링하고
반복 유사 사례 확인시 감독 나서야”

채용 전 교육을 통과해야 입사할 수 있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단순한 전형 과정이 아니라 시용 근로계약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노노모)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교육을 받고, 회사의 평가를 통과해야 입사하며 교육비마저 최종 입사나 일정 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채용 전 교육’이라고 부를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름은 교육이지만 실질은 시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 기간부터 근로계약을 맺는 기업도 있었다. ㅁ기업은 카드 등 여러 고객센터 상담사 채용공고에 “교육기간 동안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교육비는 하루 8만2천560원으로 최저시급이다.

정부가 채용공고 모니터링에 ‘채용 전 교육’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노동부는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심 광고를 게재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재 이후에도 모니터링하도록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최 노무사는 “노동부는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걸러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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