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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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CJ대한통운, 교섭요구 6개월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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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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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
교섭대표노조 확정 두 달 넘게 상견례 ‘미정’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8.27 06:30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로부터 원청교섭을 요구받은 지 5개월이 넘도록 교섭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촉발했다.
택배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택배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한 차례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섭권을 보장해야 할 원청이 각종 핑계와 꼼수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노조법(30조1항)이 정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돌연 상견례 연기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교섭은 5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10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이 같은 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됐고, 노조는 6월24일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그런데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이마트유통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CJ대한통운은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견례를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리신청이 인용됐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회사는 또다시 서울지노위 결정문을 받은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마트유통노조 조합원들은 물류센터에서 이마트로 상품을 운송하는 간선차 기사들이다.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과 노동조건이 다르다. 창구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다른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교섭 지연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분리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미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와의 교섭을 기약 없이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상견례 연기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월29일 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단체교섭 대상과 구속력 범위, 교섭대표노조 결정 단위 등에 변동이 생겨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다. 노동부가 2022년 발간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각 노조가 별도의 교섭단위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속한 교섭단위는 해당 노조가 계속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조혜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교섭해태 의도가 아니라면 교섭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분리신청에 교섭 연기 “노동부 기준 시급”
중노위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정했고, 1·2심 판결도 이를 유지했다.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현대제철·한화오션 판결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법리를 축적하며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옛 노조법 규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노조법이 개정된 만큼 원청교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CJ대한통운도 판결 직후 본지에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의 대응은 다른 택배사들의 원청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개정 노조법 시행 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자 주요 택배사들도 잇달아 하청노조와 교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중노위와 법원이 CJ대한통운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각 택배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부가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청교섭이 시작되면서 하나의 회사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조의 범위도 넓어졌다.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뒤 다른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교섭단위의 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원청교섭이 시작되면서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생겼다”며 “노동부가 중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상견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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