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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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배송기사 표준계약서 마련, “최소한의 협의 기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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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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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수업무 구분, 무거운 물건 배송 기준도 마련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27 06:30
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기사와 운송사 간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처음 마련했다. 마트배송기사들이 요구해 온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 구분, 중량물 배송 기준, 사고·재해 때 대체차량 비용 면제 등이 반영됐다. 노동계는 마트배송 노동조건을 협의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마트배송기사·운송사·대형마트 관계자와 13차례 협의했다. 마트배송기사는 택배기사 등 다른 배송노동자와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도 받지 않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마트배송기사들은 배송 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기사들은 상품 배송에 앞서 상품을 다시 포장하거나 배송 동선에 맞춰 재배치하는 작업까지 맡아 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위탁업무를 상품 배송 등 주된 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도록 했다. 부수업무의 예시로 ‘배송을 위해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를 명시했다. 수수료 항목에는 부수업무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배송 외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을 협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중량물 배송 문제도 반영됐다. 그동안 일부 마트는 생수나 쌀에 자체적으로 주문 수량 제한을 뒀지만 다른 무거운 상품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주문이 몰리면 기사들이 이를 그대로 배송해야 했다. 표준계약서는 생수와 쌀뿐 아니라 음료·세제류·화장지와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주문 수량 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사에게 돌아가던 비용 부담도 손봤다. 그동안 폭우·폭설로 배송이 어렵거나 교통사고·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사들이 자기 비용으로 대체차량을 구해야 했다.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이나 귀책 없는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던 마트배송기사가 원청과 노동조건·산업안전 등에 대해 협상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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