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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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1㎥ 농성’ 2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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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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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수 전 지회장 4년 6개월·유최안 전 부지회장 3년 구형 … 항소심 선고 10월 예정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6 19:10
2022년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51일간 파업하며 조선소와 건조 중인 선박 블록 일부를 점거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강인석)에 따르면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2년 또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조합원 21명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이들이 현장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22년 6~7월 대우조선해양에 삭감된 임금 30% 복원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도크를 51일간 점거하는 파업을 벌였다. 유 전 부지회장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며 농성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측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고, 점거 농성자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또 조업 차질로 손해를 봤다며 4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조합원 2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조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1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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