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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2 08:11
대리운전기사 해고 논란 “플랫폼 노동 전반 문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9  
노조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 … 업체 “특수고용직, 해고 아닌 계약 철회”

대리운전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리운전노조는 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며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대리운전업체 청방 소속이던 한아무개씨는 올해 1월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2023년 입사한 한씨는 배차정책, 관리비 부과,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을 문제 삼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다가 해고당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달 15일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신고했지만, 노동부는 한 차례 조사만 진행한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4일 출석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더 많은 해고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측이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해고가 아니라 계약 철회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청방 해고 사태는 플랫폼노동 전반의 문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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