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3 07:57
비임금 아니고 3.3 노동자가 86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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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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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노동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짓고, 벌써 네 번째 기념식을 13일에 개최한다. 그새 3.3 노동자수는 공식 발표된 수를 기준으로 704만명에서 862만명으로 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특수고용직·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86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862만 명은 비임금 노동자의 수가 아니고, 3.3(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으로 신고된 이들의 숫자다. 국세청이 해마다 집계해 발표하는 이 자료의 정식 이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은 ‘비임금’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수를 받는 형태가 아님”을 제시한다. 법적 용어인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를 뜻한다고 한다. 비임금과 근로자를 조합한 용어인 ‘비임금 근로자’도 등록돼 있다.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된다.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인식해 사용하는 것일까. 자신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데 노동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는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임금의 형식이 아닌 독특한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비임금과 노동자의 어색한 조합은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판례에 견주더라도 잘못된 접근이다. 대가를 받는 형식이나 명칭은 임금의 판단 기준과 관계없다. 그것이 노동의 대가인지가 관건이다. 즉, 비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비임금 노동자라는 딱지를 붙이게 되면 그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적 노동자가 아니라는 편견과 왜곡이 발생한다.
이러한 접근은 3.3 노동자에 대한 오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 권리찾기응원상을 수상하는 주인공들의 사례에 대입해본다. 실내건축 목공인 김한수씨는 계약서 없이 일당제로 8년째 일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돌려받았다. 8년 동안 사용자에게 받은 대가는 물론이고, 법률구제를 통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명목으로 되찾은 금품도 당연히 임금이다. 영어학원 강사인 김형준씨는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인 학원장은 학생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비율제 임금체계라는 이유를 내세워 김형준씨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노동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관문을 아직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간제가 아닌 성과에 따른 변동성 급여의 형식이더라도 노동의 실질적 대가성을 중시하는 법원 판결의 추세에 따른다면 노동자성 인정과 체불임금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3.3 노동자의 대다수는 근로계약 여부나 노동의 대가성을 법적으로 다툴 필요도 없다. 계약의 형식조차 위장하지 않은 채 버젓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대신 3.3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급증한다. 이를 가짜 3.3 위장유형 중에서 A형(무작정형)으로 분류한다. 음식점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런 경우다. 작년에 3.3 위장으로 4만 건을 적발한 쿠팡캠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3.3으로 처리되는 물류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다.
잘못된 접근은 오분류로 이어지고, 잘못된 이름의 남용은 노동자성의 실질을 가린다. 특수고용이라는 용어가 특정 업종의 노조를 합법화하는 데 시기적으로 필요했을 수 있다. 특수하게 고용된 노동자라는 호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통의(?)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된다.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시대다.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절실한 때다. 어쨌든 분명한 건 3.3 노동자의 수가 또 늘어난 것이다. 증가 추세가 처음으로 완화됐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왜 우리를 가리냐고 말릴 시간이 없다. 각설하고, STOP 3.3!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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