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4 08:13
이주노동자에 비닐하우스·패널 숙소 ‘아직도 이런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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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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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천여곳 조사, 285곳 시정지시 ‘미이행’ … 논산·이천·여주·포천 4곳에 집중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곳이 2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3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4천26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작물재배업 사업장 가운데 2023년 지도점검을 마친 500여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915곳(21.5%)이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100조에 따른 기숙사 기준, 화재예방·냉난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다.
915곳 중 630곳은 시정지시를 통해 주택으로 숙소를 이전하는 등 현재 개선이 완료됐다. 나머지 285개 사업장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미시정 사업장 대다수인 87.4%는 충남 논산과 경기 이천·여주·포천 4곳에 집중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예방·냉난방 시설은 거의 시정이 됐는데 가설건축물에서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미시정 사업장 285곳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숙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농촌 주거환경 관리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300명 이상 일하는 16개 주요 지자체에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한 지자체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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