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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4 08:17
노조 설립했다 해고된 화물노동자, 협력업체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1  
아진산업, ‘화물노동자 교섭’ 불복 행정소송 … 노조 “협력업체 가면 상시적 해고 위협”

자동차부품회사 아진산업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화물노동자를 협력업체로 가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화물노동자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협력업체에 일감을 덜 주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본지 2025년 2월10일자 10면 ““화물차 기사와 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외면하는 자동차부품회사” 기사 참조>

사측 “협력 물류업체 취업 노력”
노조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이용”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박정수 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조 아진산업지회장이 지난달 11일 회사에 원직복직을 핵심으로 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협력업체로의 취업 알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회는 박 지회장의 해고에 회사에 ‘조정안’을 꺼냈다. 박 지회장을 4월30일부로 원직복직하는 대신 지난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박 지회장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조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는 노조가입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회사는 6월30일까지 회사와 거래 중인 물류업체에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지난해 매출의 70%까지 운행 업무를 보장하겠다는 안을 내밀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협력업체로 이동할 경우 해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진산업이 협력업체 일감을 조절할 수 있고, 협력업체에 해고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감이 줄자 회사가 배차량을 조절해 박 지회장의 일감이 끊이지 않게 했다가 지난해 9월 지회가 설립되자 그해 12월 물량 감소를 이유로 박 지회장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박 지회장은 현재 화물차로 다른 일을 할 경우 아진산업에서 전속성을 갖고 노동자로 일해 왔다는 주장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해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건을 전담하는 안현성 노조 사무국장은 “회사는 ‘노력한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고, 원래 위치였던 직접 계약이 아니라 ‘물류회사 취업 알선’이라는 표현을 통해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이용해 노조를 옭아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 관계자는 “현재 회사에 일감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복직일(4월30일)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6월도 확실하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 입장 고수

회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화물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어 교섭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민·형사상 진정 및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를 취하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은 운송비 협상권을 직계약한 화물노동자들 중 대표 한 사람이 가지되 지회장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가 합의서를 쓰더라도 회사가 노조의 교섭을 인정하려는 법률적 의사가 없으며,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지한다는 점까지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아진산업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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